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가리켜 양형자료라고 하는데 크게 반성문과 같은 직접 적는 글이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먼저 반성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걸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구구절절한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앞으로의 다짐을 담는 게 좋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형량을 정할 때에는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며, 이 범죄자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양형자료’다. 쉽게 말해 판사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다.
주로 탄원서, 가족사진, 봉사활동 증명서, 표창장, 기부금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땐 따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른바 ‘재범방지교육’인데 유마인드케어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대표적이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과 함께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교육 전후로 달라진 마음가짐에 대해 간단한 소감문을 함께 제출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유마인드케어센터>의 재범방지교육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바로 여러 법무법인에서 <유마인드케어센터>를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자료라고 하며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여타 사이트들과 다르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들어 앞으로의 변화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양형기준’이다. 형법 제51조에 의하면 범죄의 정도 및 죄질 등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처벌하기도 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는 요소들을 통틀어 ‘양형인자’라고 하는데 크게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나뉜다.
이 중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임 △연령·지능·환경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지정한 양형기준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씌여있는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항이나 집안 환경이 어려운 점, 아픈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은 다른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지만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를 증명한다는 것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마인드케어센터의 재범방지교육을 듣고 그 때 들었던 마음을 낱낱이 글로 적어 소감문을 함께 적어 낸다면, 적어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감경요소만큼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