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교육 꼭 필요한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헌혈증서, 표창장, 각종 상장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주로 쓰인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감형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는 저서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는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중략)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요소로는 1. 피고인의 나이, 2. 범죄 동기, 3. 피해자와의 관계, 4. 전과 유무, 5. 반성 정도, 6. 교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중 교화 가능성 항목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점수가 높은 피고인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렇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양형 기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사 입장에선 반드시 참고해야만 하는 필수 자료임에 틀림없다. 물론 모든 판결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만 적어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범행 동기 및 수단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물론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양형자료이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증거물 목록과 판결문 사본, 공소장, 각종 진술서, 탄원서, 진정서,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생활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항목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일부만 채택되거나 아예 배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턱대고 아무 서류나 제출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