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양형기준을 어길 수 없는 이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죄 행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법관은 법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 법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쉽게 말해 판사 개인의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재판부 전체의 통일된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쉽게 말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참고사항 정도로만 활용된다. 가령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기본 징역 8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판사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면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받게 된다. 반대로 하한선 이하로 내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법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사과문,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 진술서, 고소장, 고발장, 자술서, 확인서, 공소장, 의견서, 참고자료, 기타 소명자료 등이 있다. 물론 모든 문서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작정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치료 수료증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다.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몇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여 초기 대응부터 민첩하게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